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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- 병원비 돌려드립니다.

by government support 2025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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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병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급대여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잘 읽어보시고 혜택 모두 받아가세요. 

 

⏬⏬의료비 반환 청구서⏬⏬

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청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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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지원이란?

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측 국민들의 의료 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로,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

 

📍의료급여 관련 용어

의료급여법에 의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• 수급권자 :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
  • 의료급여기관 :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,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
  • 부양의무자 :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느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 

 

 

의료급여 지원대상자

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촤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. 

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. 

 

✅1종 수급권자 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근로무능력가구,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 등록자, 시설 수급자
  • 행려환자
  • 타법적용자 : 이재민,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(18세 미만)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노숙인 등

 

✅2종 수급권자 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  •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

 

 

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상 범위

의료급여 지급은 진찰·검사, 약제 · 치료재료 지급, 처치 · 수술, 예방 · 재활, 입원, 간호, 이송 등에 대하여 금액을 지급합니다. 

의료급여
의료급여

  • 1종의 경우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%를 보상
  • 2종의 경우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%를 보상

단,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 

의료급여-본인부담금
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
의료급여-수급권자-보장범위
의료급여

 

 

의료급여 지원 제외항목

의료급여 지원은 모든 의료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다음의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 

 

노인틀니, 치과임플란트, 선별급여,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(2~3인실),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 

지급금액이 2,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. 

 

 

의료급여 신청방법

✅의료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(진료비)를 납부한 후,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. 

✅시군구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,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. 

 

⏬⏬본인부담금 일부지급 청구서⏬⏬

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청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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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-지급절차
의료급여

 

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지급을 요청한 경우

 

✅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 보인부담금을 납부한 후,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

✅보장기관은 해당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, 기타 의료비 지원금 등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을 수급권자 본인에 무통장 입금 후 행복e음에 등록

의료급여-지급절차
의료급여 지급절차

 

 

공단에서 의료급여 지급대상을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

✅건보공단 발췌기준에 따라 매월 1회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자 내역을 발췌하여 D/B를 구축 후 보장기관에 행복e음으로 제공

✅시장, 군수, 구청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

✅공단에서 의료급여 지급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 절차는 생략함.

의료급여-지급절차
의료급여 지급절차

 

 

 

의료급여 본인부담금

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. 

 

1종 수급권자

✅입원 : 본인부담금 없음

✅외래

의료급여-외래진료-본인부담금
의료급여 본인부담금(외래진료)

 

✅약국(한국희귀, 필수의약품센터)의 본인부담금

의료급여-약국-본인부담금
의료급여 본인부담금(약국)

 

 

2종 수급권자

✅입원 : 급여비용 총액의 10%

✅외래

의료급여-외래진료-본인부담금
의료급여 본인부담금(외래진료)

 

✅약국(한국희귀, 필수의약품센터)의 본인부담금

의료급여-약국-본인부담금
의료급여 본인부담금(약국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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